판결 앞둔 '다크앤다커' 분쟁…법적 공방의 끝은

'다크앤다커' 법적 공방, 10월 24일 결론
넥슨-아이언메이스, '유사성' 두고 공방
"P3 소스코드로 개발 vs 순수 창작물"
  • 등록 2024-09-10 오후 5:29:47

    수정 2024-09-10 오후 5:29:47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익스트랙션 역할수행게임(RPG)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법적 공방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두 회사 모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도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는 제출된 내용을 토대로 오는 10월24일 최종 판결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사진=아이언메이스)
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0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의 최종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과 관련 자료들을 받았다.

앞서 넥슨은 과거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있던 최 모씨가 관련 소스코드와 데이터들을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팀원들과 함께 아이언메이스를 차린 뒤 ‘다크앤다커’를 개발해 출시했다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P3와 다크앤다커의 유사성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이날 넥슨은 최 모씨가 징계해고를 당하기 직전인 2021년 6월30일 오픈소스 플랫폼 ‘깃허브’에 P3 소스코드를 업로드했고 이를 아이언메이스가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P3와 다크앤다커가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면에서 동일한 게임이라는 것이다.

또 최 모씨가 P3 프로젝트 진행 중 외부 투자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팀원들에게 넥슨을 떠나 게임을 만들자고 회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아이언메이스가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지난해 3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 신동환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취재진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사진=아이언메이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의 경우 독립적으로 개발한 순수 창작물이라고 역설했다. 다크앤다커는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 게임인 반면, 넥슨의 P3는 배틀로얄 장르이기 때문에 서로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특히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에 P3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요소가 적용됐고, 넥슨이 유사하다고 꼽은 점들은 앞서 출시된 여러 게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돼 왔던 추상적 아이디어들의 조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를 뒷받침할 예시로 아이언메이스는 ‘서든어택-카운터스트라이크’, ‘카트라이더-마리오카트’를 들며 “추상적 관점에서 게임을 비교하면 침해없는 저작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넥슨은 “P3 게임의 창작성을 부정하기 위해 세부적인 요소로 P3를 쪼갠 뒤 각각의 요소에 대응하는 수많은 선행게임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이언메이스 측이 제시한 많은 게임 중 어떤 것도 P3 게임 구성요소들의 독창적 선택과 배열, 조합과 유사한 게임은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이언메이스 또한 “넥슨은 최 모씨 징계 해고 이후에도 P3프로젝트를 지속할 충분한 자원과 인력, 그간 개발해온 결과물이 있었다”며 “그러나 스스로 P3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을 배제하는 등 자의적 판단 아래 중단했음이 자신들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입증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기일을 마무리하고 양측이 서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을 병합, 오는 10월24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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