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원유철, 대법원 판단은?…1·2심은 실형

뇌물 수수·불법 정치자금·알선수재 혐의
1심 징역 10개월→2심 징역 1년 6개월
  • 등록 2021-07-20 오후 6:04:46

    수정 2021-07-20 오후 6:04:46

원유철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원유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1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원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울러 2012~2017년 지역 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 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또 2013년 산업은행에서의 대출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지역 사업체 대표에게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1심은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2500만 원을 추징했다. 2심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을 유지하며 추징금을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