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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한국은행법은 제1조인 목적조항에서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안정에 유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연구용역 보고서의 공통된 제언은 고용안정을 한은법에 추가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었다. 보고서는 “통화정책이 고용안정 등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시도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화신용의 과도한 팽창으로 인해 자산시장과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국 고용시장이 유연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생산과 고용 사이의 안정적 관계가 약화된 사실과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구조적·제도적 문제를 감안할 때, 고용안정을 목표로 하는 통화정책은 실물경기안정을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정치적 압력으로 고용안정을 명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하위 목적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은법 4조 1항을 변경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부의 고용안정 등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대신 3가지 책무들의 계층구조를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현재 하위 책무로 규정된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희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용안정의 책무를 금융안정 책무와 비교시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되 이러한 원칙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 교수는 “고용안정 책무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금융안정 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은이 자산시장으로의 신용팽창을 조절하고 생산부문으로의 신용공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금융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주요 비율들(DTI, DSR, LTV, LCR, 동태적 완충자본, 부문별 완충자본 비율 등)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