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고 ‘12·3 비상계엄’ 당시 소령급 인원들에게 실탄을 준비하도록 지시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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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는 6일 군검찰과 함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문 전 사령관을 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문 사령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은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하면서 선관위 서버 확보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중순 정보사 소속 대령들에게 공작 능력이 뛰어난 요원 15명의 선발을 지시했으며, 계엄 선포 5시간 전에는 K-5 권총 10정과 탄약 100발을 준비했다는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31분, 정보사 병력이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을 촬영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아울러 문 사령관은 또한 북파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 특수임무대(HID)를 국회의원 체포조로 투입하고,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 10명을 배치한 것으로도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