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퀴어축제 공원개최 불허는 차별행정" 인권보호관 결정

인천대공원사업소에 시정 권고 예정
인천시 “권고에 구속력은 없어”
  • 등록 2022-10-11 오후 7:03:40

    수정 2022-10-11 오후 7:03:4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가 인천퀴어문화축제의 공원 내 행사 개최를 불허한 인천대공원사업소의 결정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시청 앞에서 ‘제5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세부계획 발표 및 인천시 차별행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조직위원회 제공)
인천시는 최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인천대공원사업소의 공원 내 축제 개최 불허에 반발하며 낸 인권 침해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해 관계자를 뺀 나머지 인권보호관들이 참석했고 과반수가 구제 신청 인용에 의결했다. 다만 이 권고에 구속력은 없다”고 전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인권보호관 6명 가운데 과반수는 인천대공원사업소의 결정이 차별적 행정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시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천대공원사업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보내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인천시 인권보호관은 2019년 5월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구성됐다. 보호관은 민간위원과 상임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보호관회의에서는 인권 침해·차별 등에 관한 구제 신청을 받고 조사를 거쳐 시정을 권고한다.

앞서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16일 경찰에 월드컵프라자 집회 신고를 마치고 인천대공원사업소에 사용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공원사업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3항을 근거로 심한 소음 등이 날 수 있다며 사용을 불허했다.

이에 조직위원회는 지난 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도시공원 곳곳에서 각종 축제가 아무런 문제 없이 열리는 상황에서 퀴어문화축제에 한해 소음을 문제 삼아 공원 사용을 불허한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차별행정”이라며 “인천시는 차별행정을 중단하고 공원 사용 불허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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