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맞붙었던 ‘서울시장 발언중지·퇴장 명령’ 등을 담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등 시장 사과 명령 조항은 삭제해 양측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는 7일 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퇴장당한 시장이나 공무원이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뒤에야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
|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서울시로부터 시장의 발언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반발을 샀다. 시는 지난달 13일 시의회에 기존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다음 날인 14일 발의됐다.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장은 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퇴장당한 시장이나 공무원이 의장·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후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수정 조례안을 이날 가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조례를 둘러싼 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태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민생경제와 일상회복 총력 지원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사과’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