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女대위 사망 사건…성폭행한 직속 상관 대령 징역 15년

軍 고등군사법원, 징역 15년 신상정보공개 5년 선고
  • 등록 2018-04-19 오후 4:27:37

    수정 2018-04-19 오후 4:27:3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부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해군 대령이 군사법원 2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해군 소속 A 대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대령에게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A 대령은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17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받았다.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단계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사건 범행은 상관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중대한 성범죄로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고통을 준 것은 물론, 군의 단결과 사기, 명예에도 해악을 끼친 행위이기 때문에 중형으로 엄단할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해군본부 소속이었던 A 대령은 부하 여군 B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해 6월 구속기소 됐다. 해군본부 소속이었던 B 대위는 같은 해 5월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군 수사당국은 B 대위가 자살을 앞두고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사실을 파악하고 직속상관인 A 대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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