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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개된 전국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118만 785건, 거래액은 약 246조 1913억원 규모다. 이 중 매매 거래와 전월세 거래가 각각 63만 787건, 54만 9998건을 기록했다. 거래액은 각각 149조 8859억원, 96 조3053억원이다.
이를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해 일괄 계산하면 총 2조 3844억원의 중개보수가 산출된다. 지역별로 서울이 960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6332억원 △부산 1276억원 △인천 1069억원 △경남 928억원 △대구 911억원 △충남 580억원 △대전 527억원 순이었다.
이미 중개보수 요율이 변경된 경기도의 경우 매매의 2.15%, 전·월세 거래의 9.81%가 새로운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공청회 등을 열며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조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서울은 6억원 이상~9억원 이하 매매 거래가 지역 내 아파트 거래 중 11.99%를 차지한다. 전·월세는 34.23%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전·월세 거래에 해당돼 중개보수 요율 개정에 따라 파급효과가 크다.
이에 따라 변경되는 중개보수 요율을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해 중개보수를 재산출하면 약 2990억원의 중개보수가 줄어든다는 게 부동산114의 설명이다. 지역별로 △서울 2121억원 △경기 683억원 △부산 52억원 △대구 52억원 △인천 33억원 △경남 12억원 등으로 중개보수가 감소했다.
한편 부동산114는 중개보수를 공개된 개별 단지의 거래 가격에 가장 높은 요율을 일괄적으로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넘어서면 한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설정했다. 임대차 거래 중 월세는 보증금+(월세액X100)을 기준으로 거래금액을 적용하고, 계산된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월세액X70)으로 재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