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보수 적용하면 중개 수입 2990억원 감소"

  • 등록 2015-04-02 오후 3:33:21

    수정 2015-04-02 오후 3:45:18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반값’ 중개보수(옛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전국적으로 적용하면 2990억원에 가까운 중개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억원. [자료: 부동산114]
2일 부동산114가 거래 신고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중개보수 시장 규모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매매 및 전·월세 거래에 따른 중개보수 규모는 약 2조3844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정부가 권고한 중개보수 개선안을 적용하면 2조 854억원을 기록해 2990억원이 줄었다.

지난해 공개된 전국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118만 785건, 거래액은 약 246조 1913억원 규모다. 이 중 매매 거래와 전월세 거래가 각각 63만 787건, 54만 9998건을 기록했다. 거래액은 각각 149조 8859억원, 96 조3053억원이다.

이를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해 일괄 계산하면 총 2조 3844억원의 중개보수가 산출된다. 지역별로 서울이 960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6332억원 △부산 1276억원 △인천 1069억원 △경남 928억원 △대구 911억원 △충남 580억원 △대전 527억원 순이었다.

이 중 6억원 이상~9억원 이하 매매 거래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전·월세 거래는 각각 1만 4876건, 6억 9736건을 기록했다. 중개보수 요율이 변경되는 가격대에 해당되는 거래는 아파트 매매 거래의 2.36%, 전·월세 거래의 12.68%를 차지한다.

이미 중개보수 요율이 변경된 경기도의 경우 매매의 2.15%, 전·월세 거래의 9.81%가 새로운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공청회 등을 열며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조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서울은 6억원 이상~9억원 이하 매매 거래가 지역 내 아파트 거래 중 11.99%를 차지한다. 전·월세는 34.23%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전·월세 거래에 해당돼 중개보수 요율 개정에 따라 파급효과가 크다.

이에 따라 변경되는 중개보수 요율을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해 중개보수를 재산출하면 약 2990억원의 중개보수가 줄어든다는 게 부동산114의 설명이다. 지역별로 △서울 2121억원 △경기 683억원 △부산 52억원 △대구 52억원 △인천 33억원 △경남 12억원 등으로 중개보수가 감소했다.

김은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거래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일부 거래금액 구간의 중개보수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 거래와 관련된 부대비용이 낮아진다”며 “반면 중개보수가 주된 수익인 공인중개사로서는 중개보수 요율 조정이 매출 감소 직격탄으로 이어지며 논란이 거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이미 다른 지자체들의 법 개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며 “다른 한편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반발로 무산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정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덧붙였아.

한편 부동산114는 중개보수를 공개된 개별 단지의 거래 가격에 가장 높은 요율을 일괄적으로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넘어서면 한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설정했다. 임대차 거래 중 월세는 보증금+(월세액X100)을 기준으로 거래금액을 적용하고, 계산된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월세액X70)으로 재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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