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법인을 인수한 A대표는 실적없음으로 법인세 신고를 했음에도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를 부과 받았다.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누락했단 오해를 받아서다. 경제적 여력이 많지 않던 A대표는 다행히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전임 대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단 사실을 입증해냈고, 세금 부과는 취소됐다.국세청은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국선대리인 50여명과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를 열었다.
|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조인영 회계사, 조승연 변호사, 정순재 세무사, 강민수 국세청장, 신열호 세무사, 황슬기 세무사, 손인선 세무사, 이재원 세무사(사진=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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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들의 불복대리를 수행하며 권리구제를 위해 힘쓰고 계신 국선대리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성과공유대회를 통해 국선대리인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며 “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 분야 전문가가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세무사 273명, 회계사 18명, 변호사 31명 등 총 322명이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에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라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인납세자는 종합소득금액 요건 대신 매출액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내야 한다.
특히 올해 대회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열렸다. 적극적인 불복대리 수행을 통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한 우수 국선대리인을 선정, 우수 지원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김현수 세무사 △손인선 세무사 △신열호 세무사 △이재원 세무사 △정순재 세무사 △조승연 변호사 △조인영 회계사 △황슬기 세무사 등 8명이 올해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뽑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국선대리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