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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검찰국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 외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비법조인 4명의 비당연직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데, 비당연직 위원을 누구로 할 지 아직 정하지 못한 것이다.
추천위 구성이 완료돼야 본격적으로 총장 후보자 천거를 받는다는 점에서 추천위 구성은 총장 인선 작업의 시작점으로 간주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였던 추천위 구성이 장관 취임 이후 16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완료되지 않으면서 검찰 안팎에서 여러 해석이 나온다.
총장 인선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배경으로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차장검사의 존재감으로 인해 총장 공백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차장검사의 연수원 기수(27기)를 고려했을 때 차기 총장으로 직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조계에서는 적어도 대검찰청 간부 인사는 차기 총장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검수완박 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인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절차라는 게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중간 간부 인사는 하더라도 차기 총장을 위해 대검 간부 인사는 마지노선으로 남겨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인선 방식을 검찰 내부 직선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천위 구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일 게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 자체적으로 복수의 총장 후보를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