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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혁명수비대는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한국 국적의 화학 운반선을 나포했다”며 “해당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유조선은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한국 케미(Hankuk Chemi)’호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 항해 중 나포됐다. 이 배에는 한국인 선원 5명과 베트남·인도네시아·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선원 15명 등 총 20명이 탑승하고 있다.
같은 날 이란은 우라늄 농축농도를 20%로 상향했다. 20%까지 우라늄 농축농도를 끌어올리면 6개월 내에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1일 “이란은 최근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따라 이란 원자력청이 최대 20% 농도의 저농축 우라늄을 포르도 농축시설에서 생산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포르도는 이란의 양대 핵시설이 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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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즈 또한 “이번 조치는 이란이 핵 과학자 암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의회에서 통과시킨 수많은 법안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강력히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란이 걸프만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고, 대이란 제재 완화를 강요하려고 한다”고 비난하며 한국 유조선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핵 합의를 위반한 이번 결정은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