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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0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임금체불)로 최 사장을 입건했다. 입건은 사법처리 초기 단계로 사법기관의 정식적인 조사가 이뤄지기 시작하는 단계를 말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스타항공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정식적인 조사가 들어간 상황”이라며 “관련 문제를 살펴보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지난 4월 고용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스타항공에 지난 9일까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라는 기한을 줬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최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사법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은 임금체불 문제를 두고 교착상태다. 이스타항공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약 250억에 달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스타항공은 향후 채권·채무를 제주항공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매각가격이 결정됐기 때문에 제주항공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주항공은 임금체불은 전적으로 이스타항공이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반박한다.
이처럼 인수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임금체불 문제가 사법처리 수순을 밟자 이스타항공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급기야 이스타항공은 최근 제주항공에 체불임금 분담을 요구했다. 이스타항공 근로자들이 4~6월 3개월 치 급여를 포기하고, 남은 체불임금을 이스타홀딩스와 제주항공이 부담하자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의 임금 체불 문제는 전적으로 현 경영진과 회사가 분담해야 할 몫”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인수 무산 시나리오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노조에서 주장하는 오너 일가의 사재출연 부분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악화해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운항을 재개하려면 수백억원의 고정비가 발생해 당분간 운항 재개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두 항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고, 임금체불에 대한 견해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나아가 최 사장의 사법처리가 예고된 상황에서 급해진 것은 이스타항공이라 인수 과정이 더욱 안갯속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