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서 1년 실형…‘법정 구속’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모두 인정
  • 등록 2018-01-30 오후 10:29:54

    수정 2018-01-30 오후 10:29:54

가수 고 신해철씨 사맏 당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가수 고 신해철씨의 사망 열흘 전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술 후 계속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신씨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그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에 대해 “사망한 환자의 의료기록 유출은 법리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그의 의료 기록을 누설한 행위는 의료법(정보누설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송파구 S병원 원장일 당시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그를 열흘 후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신씨는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27일 오후 8시 19분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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