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개정 검토 관련 "진행 중인 사안 없다"

  • 등록 2017-01-05 오후 5:07:14

    수정 2017-01-05 오후 5:07:1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일 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 개정 방안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지시했지만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까지 따로 전달받거나 착수한 사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청탁금지법령 개정과 관련해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 내부에서도 청탁금지법 수정 요구가 있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실태 조사와 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정부 내 이견과는 무게감이 다른 발언이다.

그러나 정작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나온 발언과 관련해서 따로 전달받거나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아마 농림부 등 유관부처에서 우선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해서 지원 방안 등이 있는지 일차적으로 검토하라는 의미인 것 같다. 필요한 경우 부처간 협의에 권익위가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권익위 관계자도 “아직 시행령 등 법 개정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면서 “당초 법을 제정할 때 2018년까지 법의 효과를 지켜보고 성과를 분석해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그는 내수경기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청탁금지법 실시 때문이라고 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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