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청탁금지법령 개정과 관련해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 내부에서도 청탁금지법 수정 요구가 있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실태 조사와 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정부 내 이견과는 무게감이 다른 발언이다.
이 관계자는 “저희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아마 농림부 등 유관부처에서 우선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해서 지원 방안 등이 있는지 일차적으로 검토하라는 의미인 것 같다. 필요한 경우 부처간 협의에 권익위가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내수경기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청탁금지법 실시 때문이라고 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