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학생 의자에 묶어둔 특수교사, 2도 집행유예

피해자, 총 84일간 묶여…뇌손상 치료 중 숨져
법정서 “최소한으로 사용, 학대 고의 없었다”
法 “다른 방법으로 수업할 여지 있어 보인다”
아동학대 방조 혐의 교감 등은 1·2심서 무죄
  • 등록 2023-10-25 오후 8:52:43

    수정 2023-10-25 오후 8:52:4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수업 시간에 자폐 학생을 묶어둔 특수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광주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11월 사이 총 84일간 자폐성 장애가 있는 학생 B군을 묶은 채 수업을 듣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등교한 뒤부터 방과 후 수업까지 그를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앉히고 벨트로 묶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군이 수업 중 자리를 벗어나 교구함 물건을 빼내고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1년 이상 이어가자 이같이 묶어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군은 2018년 11월 벨트를 차고 자세교정의자에 벨트로 묶여 있던 중 청색증을 보이며 숨을 쉬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다. 뇌 손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B군은 이듬해 3월 숨졌다.

다만 B군을 부검해 사망 원인을 조사한 결과 자세 교정 의자에 묶여있던 것과 B군의 사망 간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이 원하는 경우 의자를 풀어주는 등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세교정의자를 사용했다”며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세교정의자는 자폐장애보다는 몸을 가누기 어려운 아동에 사용하고 다른 방법으로 수업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자세교정용의자가 피해 아동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장과 교감, 사회복무요원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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