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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을 △품목허가 받은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하고 △2액 세포 성분·미국 임상 중단·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해 코오롱티슈진(950160)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 등 7가지를 적용해 약사법 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을 받은 국내 임상책임의사 2명과 금품을 수수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1명, 차명주식 관리자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인보사는 이 전 회장이 ‘네 번째 자식’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남다른 애착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의약품이다. 하지만 식약처 허가 당시 코오롱 측이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에 기재돼 있던 주요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암 종양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세포로 드러나며 지난해 7월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인보사 성분 고의적 은폐’ 관련 코오롱 수사를 착수했다. 이어 같은 달 시민단체는 코오롱생명과학(102940)과 식약처를 사기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식약처도 코오롱생명과학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의 문제를 알고 차명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도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대주주가 주식을 팔게 되면 일반 투자자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된다”며 “(인보사 상장 후) 380억 원 상당의 차명주식 전액을 매도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1일 “피의자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미국에 체류하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대해선 “국제수사공조를 통한 신병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