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 장비로 '해삼' 100kg 채취한 일당 무더기 검거

태안군 안면읍 인근 해상, 해삼 불법 채취 혐의
  • 등록 2024-07-17 오후 11:12:25

    수정 2024-07-17 오후 11:12:2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어선과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바닷속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
17일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통해 해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A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2시께 어선에 잠수장비를 싣고 출항해 태안군 안면읍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바다에 들어가 약 100kg 상당의 해삼을 포획·채취한 혐의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 어획한 해삼과 포획에 사용한 공기통·잠수복 등 잠수장비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어업인이 잠수장비를 착용해 해삼을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불법 잠수기 어업은 고질적 불법 어업으로 해양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한 달은 해삼 금어기로 수산업법 제63조에는 면허·허가·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을 금지하고 있다.

태안군 안면읍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포획한 해삼.(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