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서면으로 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및 구직촉진수당 등 지급액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군산·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 진해구·울산동구·목포영암 7곳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도 1년 재연장하기로 심의회는 결정했다. 지난해 회복추세로 진입했던 이들 지역이 코로나19로 다시 경제·고용지표가 하락하고 있다. 조선업과 자동차부품업 등 지역의 주력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지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모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점을 감안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또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출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조선업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심의회는 한국형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요건과 구칙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지급안도 최종 확정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 수당 수급요건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정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구직자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수급요건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향후 의결사항과 관련한 고시 제정 및 업무 매뉴얼 마련 등은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전달체계 확충, 전산망 등 기반시설 구축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