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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개정안 통과 시 연평균 6601억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영계가 즉각 “성급한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배경이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등 향후 3단계 입법 심사과정을 무난히 넘어갈지는 미지수다.
국회, “출퇴근 재해도 산업재해”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법적 미비로 그동안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에 의한 헌법소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사업장이 작아 출퇴근용 차량을 제 공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근로자가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산업 재해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문화가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년간 3.3조 추가 재원 필요..경영계 반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구상권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함에도 자동차에 의한 출퇴근 재해까지 전면시행하는 것은 성급한 입법조치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퇴근 재해에 대한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은 경영계도 공감하지만, 이번 조치는 향후 구상과 관련한 많은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다툼을 야기하고 산재보험에 많은 재정적 부담을 지울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근로자 중과실에 대한 재해까지 일정한 급여제한 없이 보상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출퇴근 재해는 대부분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산재신청·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재해조사 및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