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추징금 165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징역형과 자격정지는 1·2심과 같이 구형했고, 추징금 구형량은 198억3000여만원에서 165억여원으로 줄였다. 이는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결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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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정원이 인적·물적 조직을 활용해 야권 정치인을 사찰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불법성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도 최후변론에서 “국정원장이라는 지위만으로 지시·보고체계가 너무 쉽게 인정됐다”며 원 전 원장이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공작에 관해 보고받지 못했으며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댓글공작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았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재수사가 진행돼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총 9차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만 13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중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을 미행하도록 지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라고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보고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3월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17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