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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욱 전략물자관리원 선임연구원은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업계 설명회’에서 일본의 수출통제제도를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임 연구원은 일본의 전략물자 1120여개를 소개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 허가 방식이 기존 ‘일반포괄허가’에서 ‘특별일반포괄허가’ 또는 ‘개별허가’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이 받던 일반포괄허가는 신청서류가 허가신청서와 판정·총괄 책임자 등록증 등 2개에 불과하다. 전자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상 1주일이면 허가가 이뤄지며, 3년의 유효기간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신청서류가 계약서 등 3개로 확대되고 처리기간이 90일까지 늘어난다. 반면 유효기간은 6개월로 줄어 반년마다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임 연구원은 “일본 내 ICP기업은 1300여개로 추산한다”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거래 상대방이 ICP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수출허가 처리의 신속성 등이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임 연구원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전략물자뿐만 아니라 비전략물자에서도 일본 정부가 수출허가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비전략물자 수입 시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 국가 자격으로 목재와 식료품이 아닌 비전략물자를 수입하려면 경우에 따라 캐치올(상황허가) 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캐치올 통제는 수출금지 품목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전략무기 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출을 규제하는 제도다. 전략무기 개발과 관련이 없더라도 대형발전기부터 대형트럭 등 수입에 일본 정부가 딴죽을 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삼성전자(005930)와 삼성전기(009150) 등 대기업부터 드림텍(192650)과 이엠텍(091120) 등 중소·중견 기업의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애초 추최측은 참석자를 70명으로 계획했으나 예상보다 많은 참석자가 몰리자 급히 간이의자를 마련하기도 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현재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일부 부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알기 위해 찾았다”면서 “일본 내 ICP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오는 2일 바이오에 이어 7일 정밀화학·탄소섬유, 8일 세라믹·철강, 9일 드론 등 다른 분야에서도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설명회를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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