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 기술보호 컨퍼런스’ 개최

  • 등록 2018-08-31 오후 8:06:28

    수정 2018-08-31 오후 8:06:28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018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은 서울 코엑스에서 ‘2018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대·중소기업 임직원 및 기술보호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해 정부의 기술탈취 근절정책과 대·중소기업 기술보호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기조강연에선 인공지능(AI) 컴퓨팅 분야의 선도기업인 엔비디아코리아의 정소영 상무가 ‘4차 산업혁명, AI시대’를 주제로 기술개발과 보안전략을 융합하는 글로벌 협력모델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기술보호 정책방향’에서는 기술보호 전문법조인인 손보인 변호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 전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기부에선 법무지원단과 기술보호지원반 활동현황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발생시 직접 조사하고 시정권고 및 공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내용을 설명했다.

민간에서는 LG디스플레이가 협력사 기술자료 등록시스템 구축 현황과 핵심기술· 사이버침해 보호 지원정책을 발표했고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기술보호 교육·평가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중소기업계에선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제작 업체인 테크로스가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사내 보안문화 실천사례, 의약용 화합물 제조 업체 에스텍파마는 정부지원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활용한 핵심기술 보호 사례를 공유했다.

조주현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은 “기술탈취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면서 “이제는 대기업들이 중소협력사들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이를 대기업의 자본력과 기술력에 결합하여 상생하는 ‘개방형 혁신’을 이뤄나갈 때”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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