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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선 대·중소기업 임직원 및 기술보호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해 정부의 기술탈취 근절정책과 대·중소기업 기술보호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기조강연에선 인공지능(AI) 컴퓨팅 분야의 선도기업인 엔비디아코리아의 정소영 상무가 ‘4차 산업혁명, AI시대’를 주제로 기술개발과 보안전략을 융합하는 글로벌 협력모델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기술보호 정책방향’에서는 기술보호 전문법조인인 손보인 변호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 전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기부에선 법무지원단과 기술보호지원반 활동현황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발생시 직접 조사하고 시정권고 및 공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내용을 설명했다.
조주현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은 “기술탈취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면서 “이제는 대기업들이 중소협력사들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이를 대기업의 자본력과 기술력에 결합하여 상생하는 ‘개방형 혁신’을 이뤄나갈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