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공사장 종사자에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

건설공사장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
백신접종 유무 관계 없이 진단검사 받아야
미이행시 200만원 이하 벌금…감염 확산시 구상권 청구
  • 등록 2021-09-30 오후 6:25:05

    수정 2021-09-30 오후 6:25:05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30일 서울지역 건설공사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방인권 기자)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건설공사장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검사기간은 내달 10월 1일부터 17일까지다. 서울시내 모든 건설현장의 사무직과 일용직 근로자, 하청업체 직원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기간 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9월 18일 이후 선제검사를 받은 경우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번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 위반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경우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행정명령 기간 중 기존의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하는 등 종사자의 선제검사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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