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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건설공사장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 위반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경우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행정명령 기간 중 기존의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하는 등 종사자의 선제검사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 2021-09-30 오후 6:25:05
수정 2021-09-30 오후 6: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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