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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SF 차단 방역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가축방역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물론 외교부와 관세청, 행정안전부 등 10개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이개호 장관은 “중국, 베트남, 몽골 등 ASF 발생국 여행 땐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여행 후 돌아올 때 소시지나 만두 같은 돼지고기 가공품도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만큼 ASF 국내 유입 우려가 커졌다는 의미다. ASF는 원래 유럽, 아프리카 지역 전염병이었으나 지난해 8월 이후 중국과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권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치사율이 90% 이상이고 백신도 없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
중국에선 지난해 8월 이후 벌써 110차례, 2월 처음 발생한 베트남에서도 한 달여 만에 211건 발생했다. 몽골에서도 11건, 캄보디아에서도 지난 3일 처음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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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축산물 휴대 반입은 원래 불법이다. 위반 땐 그 횟수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반입하는 사람이 여전히 적지 않다. 당국은 올 상반기 중 이 과태료를 30만~500만원으로 3~5배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양돈 농가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휴대 축산물 외에 야생 멧돼지나 남은 음식물 가공 사료 등 또 다른 감염 경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또 감염 야생멧돼지가 중국과 북한을 거쳐 바이러스를 옮길 우려에 대비해 국방부와 협조해 휴전선 인근 민가에 멧돼지가 유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연내 ASF 백신 개발과 ASF 검역 매뉴얼 작성 작업에도 착수한다. 북한을 통한 감염 차단을 위해 상호 협조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ASF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없는 상태”라며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진 만큼 우리도 연내 바이러스를 도입해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ASF에도 구제역 방역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으나 중국 등 주변국 대처 상황을 참조해 별도 매뉴얼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일단 발생하면 막대한 국가적 피해가 뒤따르는 만큼 양돈 농가는 물론 모든 국민이 ASF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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