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개인정보 도용해 ‘졸피뎀’ 상습 처방받은 간호사 붙잡혀

  • 등록 2019-02-12 오후 3:21:42

    수정 2019-02-12 오후 3:21:42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의사와 환자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수차례 처방받은 간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A(45·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청주의 한 종합병원 수간호사로 일하면서 41차례에 걸쳐 의사 개인정보를 도용해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또 다른 병원 2곳에서 불면증 치료 전력이 있는 동료 간호사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38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추가로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의료진의 관리가 허술한 새벽 시간 병원 진료프로그램을 조작해 처방전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면증이 심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졸피뎀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졸피뎀은 일반 수면제보다 효력이 강하고 오남용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의사의 직접 처방 없이는 구입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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