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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A(45·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청주의 한 종합병원 수간호사로 일하면서 41차례에 걸쳐 의사 개인정보를 도용해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면증이 심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졸피뎀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졸피뎀은 일반 수면제보다 효력이 강하고 오남용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의사의 직접 처방 없이는 구입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