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청·공인노무사회, 사업주 대상 필수노동법 설명회 성료

인쇄·IT·방송통신 등 28개 주요산업 대상 실시
필수노동법·최저임금·근로시간 등 산업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등록 2018-11-29 오후 5:58:36

    수정 2018-11-29 오후 5:58:36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실시한 업종별 필수노동법 설명회. (사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 11월 한 달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준수토록 하기 위해 실시한 ‘필수노동법 설명회’를 성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총 스물여덟차례 실시한 설명회에는 인쇄, IT, 방송·통신 등 28개 주요산업 사업주와 인사·노무담당자 1257명이 참석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필수노동법 교육,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현안 및 기업지원제도를 설명하는 등 산업별 맞춤형 고용노동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 50명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산업별 노동법 위반사례를 재구성해 쉽게 설명하고, 개별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서울고용청은 전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IT기업의 A대표는 “소규모 사업장은 상시 노무자문을 받기에 금전적 부담이 있고 사업주가 인사·노무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정되는 내용을 놓치기 일쑤”라며 연 1~2회의 정기적인 설명회 개최를 희망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는 “개념위주의 노동법 강의가 아닌 인턴근로자의 노무관리,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등 주변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중심의 강의라서 이해하기 쉬웠다”고 전했다.

소프트웨어업종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한 이윤형 공인노무사는 “업종별 인사·노무에 대한 특징을 반영한 사례위주의 강의로 몰입도가 높았다”며 “앞으로 강의시간을 늘리거나 심화과정 개설을 희망하는 사업주도 종종 있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용청과 공인노무사회는 산업별 필수노동법 설명회를 12월 중 10회 추가 개최키로 했다. 연말까지 1~30인미만 사업장 약 31만개소에 자율점검표를 송부하는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나영돈 서울고용청장은 “지난 4월부터 예방적 근로감독을 전담하는 TF구성과 과거 신고사건·근로감독 데이터 분석을 시작으로 노동법 준수 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 10월까지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이 소폭 감소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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