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제도개선을 위해 연내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 전현희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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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 의원이 국토부 측에 작년 9월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요청한 결과, 국토부가 해당 법안의 취지와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연구용역 발주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법에서는 면적 100만㎡ 이상, 수용인원 2만명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 보금자리지구는 총 면적이 약 170만㎡, 인구 5만명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시킴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분리개발로 인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최악의 교통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강남 보금자리지구와 같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기준 이하의 개별사업도 합산규모가 기준을 충족할 시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일명 ‘세곡동 특별법’(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뒤 국정감사를 비롯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대안 마련을 지속 요청해왔다.
전 의원은 “대책 없이 방치돼 온 세곡동 교통난의 배경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두 공공기관과 이를 방관한 국토부의 묵인이 있었다”며 “이제라도 국토부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전향적 검토에 나선 만큼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