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심전환대출과 관련, “원금상환 부담이 있어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상환부담 줄이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주금공(주택금융공사)에서 9월부터 시행하는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안심전환대출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이 원금 상환 부담 탓에 안심전환대출의 중도상환 비중이 6.8%에 이른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변동금리와 일시상환 대출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와 장기분활상환 대출을 늘리겠다는 정책취지가 일정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는데도 원금상환 유예를 거론한 것은 그만큼 상환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6월말 현재 안심전환대출을 중도에 상환한 사람은 총 2475명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 전체 대출 시행 금액의 6.8%(2조100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주금공은 지난 9월 말부터 저금리 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에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두 대출을 받은 이 가운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자가 대상이다. 이런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안심전환대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다.
김완종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위험을 낮추려면 부채총량 증가를 좀 더 빡빡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그 정도까지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안심전환이든 다른 대출이든 원금상환을 유예한다는 것 자체가 부채관리를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이날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선분양제도라는 독특한 분양시장 구조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선분양제란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입주자에게 분양하고 입주자가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을 통해 주택가격의 80% 정도를 완공 이전에 납부토록 해 건설비용에 충당하는 제도다. 그는 “DTI를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 60%의 DTI비율도 바꿀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