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역사회' 문구 뺀 간호법 발의…'PA 간호사 업무 명시'

유의동 정책위의장 간호사법안 대표 발의
"尹 거부권으로 폐기된 野 간호법과 달라"
  • 등록 2024-03-28 오후 5:17:23

    수정 2024-03-28 오후 6:17:41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에 제출한 간호법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내용을 수정한 간호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의 간호법과 다른 법안이라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이날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작년 5월 정부가 재의 요구했던 ‘간호법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은 간호사의 개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의사 단체가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측은 “작년 5월 간호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실종된, 비민주적 법안이었다”면서 “특히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지역사회’ 기술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 법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법안은 기존 문구에서 ‘지역사회’를 빼고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진료 지원(PA)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오늘 발의된 간호사법안은 PA 간호사를 명확하게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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