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때문에” 화장실서 ‘흉기 위협’…금팔찌 뺏은 50대 구속

손발 청테이프로 묶고 금팔찌 빼앗아
재판부, 영장 발부…"증거인멸, 도주 우려"
  • 등록 2022-10-17 오후 6:31:42

    수정 2022-10-17 오후 6:31:4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마 도박으로 진 빚 때문에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흉기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구속됐다.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오전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느냐’, ‘피해자의 금팔찌를 보고 접근한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얼굴을 가린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쯤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던 피해자 B씨가 소유하던 100만원 상당 금팔찌를 뺏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 뒤를 따라 흉기로 위협하고, 청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고 입을 막은 뒤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을 베어 엄지손가락 신경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음 날인 지난 15일 오후 12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금팔찌는 도주 과정에 버렸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금은방에 팔았다”고 번복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마 도박으로 빚이 약 5000만원 생겼고 상환 독촉을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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