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12년 구형…"회사자산 이용 사익 추구"(상보)

"임대주택 거주하는 서민 주머니 털어…기업 사회적 책임 도외시"
이 회장, "검사 공소 자체가 잘못…민주주의 발전 기여해 와"
  • 등록 2018-10-02 오후 3:30:48

    수정 2018-10-02 오후 3:30:48

‘4300억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임대주택 비리와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은 회사 자산을 이용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데 있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을 무시하고 임대주택 거주하려는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왔다. 다수 서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준 사건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번 재판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대주주 일가의 사적 이익만 추구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이 부영그룹이 은행으로부터 52조원가량을 저리로 대출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7조에 불과하다”며 “이런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이를 지적했음에도 고쳐지지 않는 검찰의 공소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회장은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치자 시민운동 지원 기금을 만들어 지원해 와 민주주의 발전의 한 토대를 마련했다. 또 청년 시절 배고픔과 집 없는 서러움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했다”며 재판부에 이를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임대주택법·공정거래법·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부풀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매제의 근무기간 및 급여를 부풀려 188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이중 지급하고, 부인 명의 업체가 부영그룹에서 관리 운영하던 가설재를 임대한 것처럼 꾸며 계열사 자금 15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또 자신의 골프장과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04년 계열사 자금 횡령으로 구속기소 되자 당시 차명소유한 회사 주식 240만주와 18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반환해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후 2007년 당시 시가 1450억원 상당인 이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개인 세금으로 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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