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변호인의 주신문 이후 검찰은 A씨가 지난 5월 피해자 B씨에 대한 방화 범죄를 저지르기 전 B씨를 상대로 가한 상해 사건 등을 차례로 질문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질문에 답변하던 A씨의 표정과 태도를 살펴보던 재판장은 A를 향해 “피고인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게 맞다. 근데 그렇게 실실 웃으면서 답변해야 하느냐”고 꾸짖었다. 또 “검사 말이 잘못됐다는 말을 그렇게 웃으면서 할 건 아니다”고 질책했다. 이에 A씨는 “죄송하다”며 “웃는 게 아니다. 정말 진지하다”며 손사래를 쳤다.
재개된 피고인신문에서 A씨는 방화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
방화 현장에 갈 때 흉기를 소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목적”이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경기 화성시 남양읍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집 안에 있던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씨가 자신을 형사 고소하고 이에 따른 법원 접근금지 조처가 내려지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