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제는 위헌" 헌변, 헌법소원 제기

비례투표, 헌재 결정시까지 정지 가처분 신청
"제도 자체 위헌성…대의제 본질에도 안맞아"
  • 등록 2024-04-01 오후 6:35:28

    수정 2024-04-01 오후 6:35:2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1일 헌법재판소에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유권자 강모 씨를 포함한 40명을 대리해 청구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오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정당투표 부분을 헌재의 결정 때까지 정지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아흐레 앞둔 1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인쇄업체에서 인쇄된 투표용지를 직원들이 분류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헌변 측은 “공직선거법 제189조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선거에서 득표율과 의석수의 간극, 즉 선거의 불비례성을 개선해 투표의 성과가치를 높이고자 도입한 것”이라며 “그러나 개정 후 실시된 21대 국회의원선거 과정과 결과를 보면, 실제로 개선된 바가 전혀 없었다. 결국 제도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도상 실질적으로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당이 동시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국민주권, 대의민주주의에 위반되고 정당의 선거 자유 및 직접·자유선거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고 했다.

헌변은 또 “비례대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인물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선거를 앞두고 무수한 정당이 급조해 창립되는 바, 유권자가 이러한 정당의 활동 실적과 내용을 도무지 알 수 없고, 유권자가 형식적인 정강 정책만 보고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정당투표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근본적으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및 대의제의 본질에 부합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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