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 동업자 비상상고 진정 검토

서울동부지검, 비상상고 진정 검토 중
  • 등록 2021-07-12 오후 6:03:35

    수정 2021-07-12 오후 6:03:35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와 동업자 관계였던 사업가가 요청한 비상상고 진정을 검토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검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동업자 관계였던 사업가 정대택(72)씨가 낸 비상상고 진정서를 대검찰청으로부터 지난 5월 넘겨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심판에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를 의미한다.

정씨는 과거 최씨와의 투자 분쟁 과정에서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2년, 무고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 등에 대해 지난 4월 비상상고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으로부터 관련 진정을 이첩받아 진정 사건으로 접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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