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에게 인기를 쓸고 있는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의 1대 캐리 강혜진 전 캐리소프트 이사(크리에이터)가 오빠가 만든 곳으로 소속사를 옮기면서 CJ E&M 산하 다이아TV와 손잡자 멀티채널네트워크(MCN)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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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 측은 ▲CJ가 계약한 대상은 강혜진 씨가 아닌 키즈웍스라는 법인이어서 문제될 게 없으며 ▲콘텐츠 포맷에 대한 것은 키즈웍스 소관이어서 CJ가 관여할 바 아니라는 입장이다.
키즈웍스 측은 ▲키즈웍스가 CJ측과 계약한 시점은 강혜진 씨가 캐리소프트에 재직 중인 기간이 아닌 5월이며 ▲CJ 측과 키즈웍스의 계약은 업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계약형태로 1인창작자 세계에서는 일반적인 형태라는 입장이다.
캐리소프트는 이 사태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자 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 횡포라는 입장인 반면, CJ E&M과 키즈웍스 측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 정상 계약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태가 MCN 업계에서 관심을 끄는 이유는 CJ E&M 다이아TV가 MCN협회 회장사이기 때문이다.
MCN협회는 지난 4월 24일 이 문제를 화두로 이사회를 열었다. 5월 12일까지 CJ측과 캐리소프트간 협상 중재기간을 주고, 공정거래 관련 협회 규약을 만들기 위해 5월 31일까지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사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캐리소프트는 오늘(19일) 협회 회원과 이사에서 탈퇴했다.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이중 계약 문제…4월 계약설에 무게
캐리소프트 측은 강혜진 씨 오빠가 만든 키즈웍스가 CJ E&M 다이아TV와 계약한 시점은 강혜진 씨가 캐리소프트 이사로 근무하던 4월 30일 이전이어서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키즈웍스 측은 키즈웍스와 다이아TV는 5월부터 계약관계가 성립했다며 유튜브 채널 개설도 5월이후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데일리가 확보한 4월 24일 MCN협회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CJ E&M 다이아TV 측 참석자들은“다이아TV는 강혜진과 계약한 적이 없고, 키즈웍스(법인)와 파트너 계약을 했다’, ‘계약서에는 개인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고, 계약 자체는 강혜진과 관련 없다. 법적으로 이중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MCN협회 회장사인 CJ 측이 이 사건으로 소집된, 업계 대표들이 모인 이사회에서 거짓말을 했을 까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계약 당사자는 누구인가.. 형식과 내용 논란
캐리소프트 측은 법인(키즈웍스)과 법인(CJ E&M 다이아TV)간 계약은 형식이고 강혜진 씨가 키즈웍스 소속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그 근거로 중앙일보의 5월16일자 인터넷 기사에는 [사진 키즈웍스 제공]이라는 설명과 함께 강혜진-강민석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이들의 채널 개설 사실을 보도했다며 이는 부도덕한 뒷거래라고 주장했다.
반면 키즈웍스와 CJ E&M 측은 강혜진 씨는 이미 지난 12월에 캐리소프트에 사의를 표명했고 강혜진씨의 오빠 강민석씨가 대표로 있는 키즈웍스와 다이아TV라는 회사 대 회사 계약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CJ E&M 관계자 역시 “이번 계약은 키즈웍스가 먼저 우리를 찾아 왔고 강혜진씨와는 계약한 바 없다”고 말했다.
강혜진 씨 근로 계약상 위치 논란…소송 가능성도
캐리소프트 측은 강혜진 씨는 일반 크리에이터와 다른 4대 보험이 지급되는 정규직원이자 사내 이사라고 설명했다. 재직 중 업무에 대한 비밀유지는 물론 제 3자와 계약이 불가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캐리소프트 관계자는 “강혜진 이사는 오늘(5월 19일)에야 4월 30일자로 사직서를 냈다”며 “이사 사임계는 4월 27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반면 키즈웍스 측은 1인창작자의 경우 대부분 MCN 회사와 파트너 계약을 통해 콘텐츠 제작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받고 마케팅에 도움을 받는데 정당한 계약을 이전 회사에서 폄훼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키즈웍스 관계자는 “4월 30일이 계약만료여서 사직서는 필요 없었지만 캐리측이 5월 16일 서류처리를 위해 써달라 해서 제출한 것일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