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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실제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새로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는 대혼돈이 예상되는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켜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될 전망이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법 대안은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남겨두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차 수사는 물론 보완수사까지 전면 금지했던 원안과 달리 1차 수사의 경우 현재 ‘6대 범죄’에서 ‘2대(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고,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도 사건의 단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중재안과 관련해 거센 반발이 나왔던 선거범죄에 대해선 올해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의 공소시효인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수사권 유지에도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 업무는 분리하도록 했다. 법적으로 수사 검사는 기소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새 법체계에 맞게 하위 법령과 조직, 수사 실무 등도 모두 새롭게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도 불가피하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크게 축소됨에 따라 인지수사 부서의 규모는 크게 줄어드는 반면, 송치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될 공판부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치사건에서의 별건수사가 엄격히 금지됨에 따라 검찰 내부에 보완수사 범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부서도 별도로 신설될 수 있다. 검찰 직접수사 사건 관련해서도 수사검사가 기소에 관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기소 적정성을 판단할 별도 조직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졸속으로 추진된 검수완박이 현실화될 경우 형사사법체계의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새 정부로선 검수완박에 대한 반발과 무관하게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 안착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다만 새 정부는 이와 별도로 법안 통과 시 헌법재판을 통해 검수완박에 대한 위헌성을 이끌어내는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검찰은 27일 검수완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도 이 같은 헌법재판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26일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법치의 근간인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