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루다, 인격체 아니라 조사 불가"

"이루다 처벌해야" 시민단체 진정에
인권위 "구체적 사유 없어" 각하
  • 등록 2021-08-12 오후 5:00:05

    수정 2021-08-12 오후 5:00:05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차별 ·혐오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격체가 아니므로 조사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AI 챗봇 이루다. (사진=이루다 공식 SNS)
12일 진정을 제기한 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들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지난달 30일 이같이 말하며 각하 결정했다.

인권위는 국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권위 등 국가기관들이 인권 침해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진정도 각하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위의 각하 결정은 이루다 사건에서 발생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혐오표현 및 차별의 문제를 회피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루다가 인격체가 아니므로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인권위의 판단은 인공지능과 책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부당한 판단이고 조사를 하지 않기 위한 면피성 판단”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에게 작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국가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루다는 지난해 12월 출시된 AI 챗봇으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기반으로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의사소통할 수 있다. 지난 1월 초 기준 이용자는 32만명을 돌파했으며 일일 이용자 수(DAU)도 21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들이 이루다에 성적 단어로 대화를 시도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또 학습 데이터를 통해 장애인·임산부에 대한 이루다의 차별 ·혐오발언을 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은 당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특정 소수집단에 대해 차별적 발언을 한 사례가 생긴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개선 중”이라며 “부족한 점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기간을 거쳐 다시 찾아뵙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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