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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국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권위 등 국가기관들이 인권 침해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진정도 각하했다.
그러면서 “이루다가 인격체가 아니므로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인권위의 판단은 인공지능과 책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부당한 판단이고 조사를 하지 않기 위한 면피성 판단”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에게 작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국가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루다는 지난해 12월 출시된 AI 챗봇으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기반으로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의사소통할 수 있다. 지난 1월 초 기준 이용자는 32만명을 돌파했으며 일일 이용자 수(DAU)도 21만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은 당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특정 소수집단에 대해 차별적 발언을 한 사례가 생긴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개선 중”이라며 “부족한 점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기간을 거쳐 다시 찾아뵙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