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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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드루킹특검법’을 재가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드루킹특검법은 조금 전 대통령 재가가 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 이후 특검법이 오늘 중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임기 만료에 앞서 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드루킹특검법안(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상정돼 심의·의결됐다.
드루킹 특검법안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되어 온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는 것이다.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로 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특별검사 선임은 대한변협 추천, 야3당 합의, 대통령 임명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 이어 야3당이 교섭단체 합의를 거쳐 2명을 선발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한편, 문 대통령의 재가에 앞서 유럽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현지시간) 아일랜드더블린 숙소에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통해 드루킹 특검법을 결재했다. 트루킹특검법은 총리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만큼 법제처 의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관보에 게재하면 최종적으로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