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구 소방시설법령에서 정한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의 조사항목의 범위에 대해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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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구 소방시설법령에 의하면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됐는지 여부는 방화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고,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조사 항목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이라며 “이와 달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2013년 12월 경기도 일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소방특별조사 계획상 구 소방시설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등을 조사항목으로 했을 뿐 방화문 등 방화시설은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후 2015년 1월 10일 해당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고,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은 방화문을 통해 건물 내부와 상층부로 확산되면서 거주자 4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이에 유족들은 경기도를 상대로 소방공무원이 소방특별조사 당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조사 및 시정조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유족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아파트 시공사와 감리업체, 경기도가 공동으로 17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기도가 패소부분에 대해 상고한 가운데 대법원은 구 소방시설법령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당시 소방공무원에게 아파트 계단실 앞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소방특별조사의 세부항목에 관해 각 호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방화시설을 기본항목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소방공무원이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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