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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6일 전주환을 구속 기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으로 송치받은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에 대해 면밀한 보강수사를 거친 결과 추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거침입까지 규명했다.
당시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직위해제 상태임에도 4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무실에 찾아가 공사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했다. 이후 헤어캡, 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주소지 건물에 침입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마주치지 못하자 피해자의 근무지인 신당역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2회 이상 찔러 살해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이 철저히 준비된 계획적 보복 범행임을 확인했다”며 “피고인의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돼 기소와 함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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