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먼저 분양가상한제 제외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모든 사업”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16대책에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1만㎡ 이상 사업’에 대해선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한 차례 더 예외 범위를 늘린 것이다.
아울러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소형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할 경우엔 층수제한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 완화된 도시규제를 적용한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