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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의 이혼 조정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송중기씨가 신청한 이혼 조정 사건을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가사12단독부는 조정 전담부다.
송중기씨나 송혜교씨 모두 혼인 관계를 원만히 정리하길 바라는 만큼 조정은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원은 조정 사건에서 자녀가 없어도 한달가량 숙려기간을 갖는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월 말 첫 조정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법원의 정기휴정기가 있는 만큼 두 사람의 첫 조정 기일은 이르면 8월 중순을 넘어 잡힐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