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커플' 이혼사건 재판부 배당…이르면 7월말 첫 조정 기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조정 전담부가 심리
  • 등록 2019-06-27 오후 7:59:24

    수정 2019-06-27 오후 7:59:24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조정에 들어간 송중기(오른쪽) 송혜교 커플.(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의 이혼 조정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송중기씨가 신청한 이혼 조정 사건을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가사12단독부는 조정 전담부다.

송중기 측이 전날 조정을 신청한 만큼 아직 양측이 제출한 서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이혼은 법원이 당사자들의 이혼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해 당사자들은 적어도 2번은 나와야 하지만 조정 신청의 경우 출석없이 대리인을 통해 이혼절차를 밝을 수 있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이혼 소송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송중기씨나 송혜교씨 모두 혼인 관계를 원만히 정리하길 바라는 만큼 조정은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원은 조정 사건에서 자녀가 없어도 한달가량 숙려기간을 갖는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월 말 첫 조정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법원의 정기휴정기가 있는 만큼 두 사람의 첫 조정 기일은 이르면 8월 중순을 넘어 잡힐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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