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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이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과 올해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금인상분 8.1% 등이 반영된 ‘노정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인천시는 올 2월부터 임금인상분 8.1%를 소급 적용해 운전기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상분이 적용되면 준공영제인 인천지역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기준임금은 월 354만2000원에서 28만7000원 늘어 382만9000원이 된다. 이는 준공영제를 하는 전국 특광역시 평균 기준임금인 393만6000원보다 10만5000원이 적은 수준이다.
애초 노조는 내년 1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따른 임금감소분 보전을 주장하며 서울시 기준인 422만3000원에 맞추기 위해 23.8% 인상을 사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인천시와의 협상에서 시의 인상안을 받아들여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합의에 따른 8.1% 인상분 170억원은 인천시 준공영제 보조금 예산 1271억원에 포함돼 있다.
이어 “시내버스 업체는 운행시간 준수, 청결유지, 안전운행 규정 준수 등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준공영제 제도 개선과 버스노선 개편에도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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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올 3월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해 3개월에 걸쳐 5차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자 노조가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달 8일 제1차 조정회의가 있었지만 사측이 제시한 임금인상분 1.8%를 노조가 수용하지 않아 조정이 실패했다.
노조는 2차 조정회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찬반투표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었지만 협상 타결로 파업계획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