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포럼]"다주택자, 시세 차익 적은 주택부터 처분해야"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이제는 절세다' 강연
  • 등록 2017-09-26 오후 4:18:00

    수정 2017-09-26 오후 7:26:07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이제는 절세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주택자라면 시세 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처분해라.”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26일 이데일리·이데일리TV 주최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8·2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 것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이날 ‘부동산 투자 이제는 절세다’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조 세무사는 “투자 수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세금인 만큼 수익을 내는 것 못지 않게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부동산 수익에 대한 다양한 절세 방법을 소개했다.

그는 “주택 처분을 계획하고 있는 다주택자라면 세 부담이 가장 큰 주택을 가장 나중에 팔아야 1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며 “현재 갖고 있는 주택의 시세 차익과 보유 기간을 따져 세금이 적게 나오는 주택 순으로 처분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는 거주 주택을 제외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조 세무사는 “다주택자가 거주 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거주 주택을 팔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세무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임대 기간이 아직 5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 거주 주택을 팔아도 향후 임대 기간을 유지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은 지자체와 세무서에 둘 다 해야 등록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한 절세를 위해 증여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세무사는 “부부 간에는 10년간 6억원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며 “과거에 값이 많이 오른 부동산을 조만간 매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 그 증여분 만큼은 오르기 전의 값이 아닌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3억원의 담보대출이 있는 5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대출과 함께 증여하는 경우, 5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2억원에 대한 증여세와 3억원에 대한 양도세로 전환되는데 일반적으로 증여세보다 양도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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