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성분 든 ‘일본 감기약’ 판매한 약국 부산서 무더기 적발

부산시 특사경 불법 판매 약국 9곳 적발
일본 '감기약’ 알고 보니 마약 성분 함유
  • 등록 2024-06-04 오후 11:28:07

    수정 2024-06-04 오후 11:28:0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부산지역 약국에서 마약성분이 들어간 일본 종합감기약을 불법 판매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제조원, 원산지,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없는 비규격 한약재를 판매하다 적발된 의약품도매상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사진=연합뉴스)
4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지난 2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부산 시내 의약품 판매업소 및 한약취급업소 및 72곳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8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9곳은 정식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인 일본 종합감기약(파브론골드 A)을 불법 판매했다. 해당 감기약 제품에는 마약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이 8.34㎎이 검출돼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이 성분이 들어간 복합약물을 소아가 과량 복용하게 되면 환각, 흥분 등을 일으킬 수 있어 12세 미만 소아나 임산부에게 투여하면 안 되며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

이번에 특사경의 단속에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2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3건)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2건) ▲의약품 전용보관소에 오염가능성 있는 식품과 의약품을 혼합 보관(2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불법 판매(9건)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약국 4곳, 의약품도매상 4곳, 한약업사 1곳, 수입의약품 판매점 9곳이 적발됐다.

A약국은 약사가 퇴근한 이후인 직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했고, B약국은 유효기간이 3년 6개월이나 지난 불량 의약품을 정상 의약품과 같이 의약품 진열 창고에 보관했다.

C의약품 도매상은 한약 포장지에 제조원, 원산지,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없는 비규격 한약재를 판매했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 18곳의 관계자를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시는 이 약품의 근본적인 유입 차단을 위해 국내의 유통경로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세관을 통한 보따리상, 특송 등에 대한 통관심사를 강화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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