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추경 영세농가 한정 지원에 "농업인 보편지원해야"

영세농가에 30만원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농해수위 농업인 보편 지원 결과와 차이"
"농특회계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쓰여야"
  • 등록 2021-03-25 오후 4:01:24

    수정 2021-03-25 오후 4:01:2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내 최대 농업인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추가경정예산에 영세농가 대상 지원안만 새롭게 추가된 것에 대해 “전체 농업인에 대한 보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농연은 25일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5개 피해품목 및 영세(0.5ha) 미만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당초 129억원에서 1728억원을 증액해 1857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영세 소농 약 43만호에 30만원의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와 화훼·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겨울수박·말 생산 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 약 2만여명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한농연 “그러나 전체 농업인에 대한 보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심사 결과와는 차이가 커 농촌 현장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추경안 재원 조달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를 활용하는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부는 전체 추경안 가운데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9조9000억원 외 나머지를 농특회계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한농연은 “농특회계의 주요 재원이라 할 수 있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마땅히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 시설 확충에 사용 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전체 규모의 1.2%에 불과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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