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임대료제, 해외 사례 보며 검토 중…확정 안돼”

“해외서 표준임대료 없앤다? 사실상 무제한 형태로 운영”
베를린 5년간 임대료 동결, 파리 초기임대료도 제한
  • 등록 2020-08-11 오후 9:22:39

    수정 2020-08-11 오후 9:22:3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의) 표준임대료 제도는 해외 선진사례 등을 참고해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정부 방침이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가 균형 잡힌 임대차 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해외에선 표준임대료를 없애는 추세라는 일각의 보도엔 적극 반박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주요국별로 임대차 존속기간 등 정의와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으나 사실상 무제한 형태로 운영 중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독일은 기한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일반적이고, 프랑스는 원칙은 3년이나 양 국가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가 불가능해 사실상 무제한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거주안전성을 제고하고 있단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서도 “서구 선진국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초기임대료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아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있다”며 “독일과 프랑스는 임대료 상한제도(임대료 증액 상한률 제한)를 운영하면서 베를린 등 5개 도시 및 파리는 초기임대료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독일 베를린의 경우 올해 1월부터 5년간 임대료 동결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임차료 폭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토록 했다. 프랑스는 2005년 임대료 기준지수 제도를 도입해 계약 갱신 시 지수 한도 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파리 지역은 신규임대차 임대료도 규제하는 법을 시행 중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우리도 오랜 논의 끝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했다”며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유연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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