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국법인 C사는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고 ‘해외 연락사무소 운영비용’ 등으로 자금을 송금한 후, 이 자금을 자녀와 배우자의 현지 생활비 및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유용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배우자를 해외 연락사무소의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부당 지급하고, 배우자가 해외연락사무소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당 사용했다. 또한 부당 유출된 법인자금과 사주가 국내에서 편법으로 현금 증여한 자금으로 사주의 배우자가 해외주택을 구입하고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C사와 사주일가에 대한 허위 인건비, 법인카드 사적 사용액 상여처분 등 법인세 및 소득세 등 1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불법으로 해외에 돈을 빼돌린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12일 역외탈세 혐의가 큰 거주자·내국법인(83건)과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큰 외국계 법인(21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올해부터 신고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10억원→5억원)를 앞두고 자진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특히 무형자산(Intangibles), 해외현지법인·신탁 등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은 물론,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BR), 고정사업장(PE)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에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
국세청은 “탈세제보·유관기관 정보·현지정보 등 국내외 수집정보를 활용해 최근 조사에서 파악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주로 선정했다”면서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의 기획·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조력자도 조사대상자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가 2017년 46개국에서 지난해 79개국, 올해 103개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금융정보를 수집해 조사대상자 선정에 적극 활용했다. 특히 유관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조사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하에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적발된 주요 사례는 △무형자산의 창출·사용·이전 거래를 통한 소득의 국외이전 △정상적 BR 거래로 위장해 국내세원 잠식 △조세회피처 회사를 다단계 구조로 설계해 소득은닉 △해외현지법인의 설립 및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외국기업의 인위적인 PE 지위 회피행위 등이다.
그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459건을 조사해 총 2조6568억원을 추징(12명 고발조치)했고, 지난해에는 1조3376억원을 추징해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정상적 기업 활동에 대한 조사부담은 지속 줄여 나가되, 역외탈세 등 일부 계층의 불공정 탈세행위에는 현장 정보수집 강화, 빅데이터 분석기법 활용 등을 통해 정교하게 탈세혐의자를 선별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