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공판 출석한 최순실 "삼성에서 특혜 받은 적 없다"

  • 등록 2017-12-20 오후 5:05:58

    수정 2017-12-20 오후 6:17:16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는 삼성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여러 의혹에 대해 시종일관 ‘모른다’는 답변과 함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신문을 받았다. 1심 재판에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

최씨는 특검 측이 △삼성이 친자녀인 정유라를 위해 특정 마필을 구입해주었는지 △소유권만 삼성전자가 갖고 실제 이용은 정씨가 한 것인지 △이후 매매나 교환 과정에서도 자신의 임의대로 처분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거의 모든 답변을 ‘모른다’와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일관했다.

최씨는 비타나와 라우싱, 카푸치노 등에 대한 구입 추진이나 계약 체결 과정 등에 있어 자신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삼성 측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고 국가대표 선수들을 지원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삼성이 가진 중장기 승마 종목 지원 로드맵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자신이나 자신의 딸인 정유라에 특별히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신문 과정에서 특검 측이 ‘답답하다’라고 말하자 ‘저도 답답하다’라고 답해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대한 질문이나 미르K, 케이스포츠 등 자신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재단에 대한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로 차명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통화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통화 내용은 사적인 부분으로 재벌 총수들과의 독대 내용이나 국정 등 업무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딸 정씨와도 과거 정서적인 문제 등으로 업무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삼성이나 승마협회 등에는 사전에 자신이 특혜를 먼저 요청한 적도 없다는 점도 주장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과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의 증언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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