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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한미 FTA의 효과,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 한미 FTA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상호 간에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협정문 22조 7항 ‘공동위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합의(consensus)로 정하도록 한다’는 데 따른 것이다. 김 본부장은 “우리는 어떠한 결정도 상호호혜성의 원칙하에 양측 간 합의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양 측 간의 이견만을 확인한 첫 만남이었다. 미국 측은 기존 FTA 이행이슈의 해결과 한미 FTA 개정(amendment), 혹은 수정(modification)을 요구했다. 한미 FTA 이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2배로 늘어났다는 것이 미국 측의 주장이다.
미국은 세부적으로 △자동차, 철강, IT 분야의 교역 불균형 △ 자동차, 원산지검증 등 각종 한미 FTA 이행 이슈의 해소 △ 무역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협정문 일부 개정·수정을 문제 삼았다. 우리 측은 FTA 협정문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설명하는 한편, 양국 전문가의 한미 FTA 효과 공동 조사 분석 평가 요구로 대응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측은 개정과 수정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했을 뿐, ‘폐기(termination)’ 카드까지는 꺼내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만약에 이게(FTA) 폐기됐을 경우에 협정폐기가 미 측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우리가 미 측에 계속 설명을 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대미 수입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몫이므로, 정부의 역할은 교역이 보다 호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